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 절차에는 통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그 후 국회 제출, 상임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입법과정을 밟아야 하므로 전체 일정상 내년 1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설령 연금지급 시기 조정안이 마련되어 공포된다 하더라도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이미 수급권이 발생한 퇴직자들에겐 기존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이후 전역하시는 분들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개정법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