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현 정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던데요?
그렇게 되어 만약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소급되어 전체 적용되나요?
이를테면 현재 60세의 경우 64세 부터 수령하는데
예를 들어 67세로 수급가능나이로 개정되면 3년을 더 기다려야하는 지
아니면 소급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현 정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던데요?
그렇게 되어 만약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소급되어 전체 적용되나요?
이를테면 현재 60세의 경우 64세 부터 수령하는데
예를 들어 67세로 수급가능나이로 개정되면 3년을 더 기다려야하는 지
아니면 소급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