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국산 인삼판매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없나요?

저희동네에 건물 3층에 임시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상대로 중국산 인삼을 판매하는데 구청에 신고 하고 물건을 판매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물건을 판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인삼과 같은 식품을 팔기위해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3층의 경우 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법 위반요소도 다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불법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거주하시는 시나 구청, 경찰서, 방판업체인 경우는 공정위에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