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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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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인삼을 판매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인삼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홍삼을 만드는 과정을 공개하여 고객이 직접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인삼 판매업 사업자로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삼산업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10. "인삼류제조"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인삼류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製造場)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自家製造)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홍삼, 태극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수삼을 원료로 홍삼 등 "인삼류제조"를 하려는 자는(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