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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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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제품 관세 물리기 시작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알리나 테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 물건들을 구입하는 재미에 빠져있는데요. 물건중에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는데 관세를 물리기 시작하는 금액대가 얼마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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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