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양원제, 특히 미국식 양원제(상원-Senate,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를 기준으로 상원과 하원의 역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의회는 6년 임기의 100명(주당 2명)으로 구성된 상원(Senate)과 2년 임기, 인구비례(435명)로 구성된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의 양원제로 운영됩니다. 하원은 민심을 반영한 신속한 입법과 세입·세출을 담당하며, 상원은 원로원 역할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약·인사 승인 및 탄핵 심판 등 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에서도 차이가 있는 바, 상원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대법관·대사 인준, 외국 조약 비준, 탄핵 심판(재판)을 하원에서는 세입(세금) 및 예산안 우선 입안, 탄핵 소추(기소)를 담당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