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야 하나요
집을 살때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야 하나요 집주인이 혹시 담보를 잡혔을까봐 떼어보는 건가요 등기부등본을 꼭 떼고 집을 사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소유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매도인이 등기부에 등록된 사람과 동일인인지 확인함과 동시에 담보설정이 얼마, 어디에 설정된지를 알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 후 최종 계약서 작성하기 전 다시한번 확인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매매 사기를 최소화 시키려면
등기부를 직접 열람 또는 발급하셔서 저당권, 압류 등의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하실때 집주인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셨던 등기부 인적사항과 대조해서
실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작업을 거치시면 정말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요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주인이 맞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 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시고
대출여부도 확인하시고 부동산 시세보다 대출이 과할 경우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를 보는 목적은 크게는 두가지입니다.
소유자 확인과 근저당등의 다른 권리가 잡혀 있는지 보는것입니다.
등기떼는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인터넷으로도 가능), 비용이 많이 드는거도 아니고(열람에 700원),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뗄 수 있는 공적 문서인데 굳이 확인 안하고 거래 할 이유는 없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할때 등기부를 떼어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합니다. 등기부에 있는 권리들이 있으면 말소를 해야 하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나와있는 명의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본’ 이란 법률적 용어로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부호로써 전부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을 뜻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인데요. 여기서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합니다. 즉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되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이용해서 관리합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동산 계약할때 공인중개사 가 확인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계약할때 중도금지급전 잔금 지급전 본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발급수수료 3번 3000원 아낄려다 큰손해가 날수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과 근저당권을 포함해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사기를 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판다고 속이고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 계약금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는 아니더라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 전세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매수자가 인수하는 조건하에 매매 대금을 깎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이 사기를 치기 위해 근저당권이 없다고 말하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 살 때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고 전세권, 근저당권 등의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7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를 700원으로 대비할 수 있으니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줍니다. 그렇지만 마음만 먹으면 조작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계약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