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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23.10.28

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 확인만으로도 사기 당하지 않나요?

집을 계약할시 상대방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들었습니다. 이 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하면 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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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를 부동산과 함께 서류 확인하시면 되고 또 그집이 전세 보증보험이 100%되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전세가가 적당하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높거나 대출,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이 안들어집니다

    이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방을 얻다보면

    조금은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만 확인 잘 한다고 당할 사기에 당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등기상 근저당 금액도 무난한 금액이나 국세 지방세 체납 금액이 심각한 경우 가압류가 되기 전까지는 등기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한 깡통전세임을 등기가 확인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 잘 한다고 사기를 안당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는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근저당이 있는지 정도를 보는 정도입니다.

    전세사기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경우가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서 당장은 돌려줄 돈이 없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등기확인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기가 예방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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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물론 등기부의 경우 공적장부이기 때문에 거의 신뢰가능한 부분이지만, 혹시라도 등기당시에 서류를 위조해 거짓등기가 된 경우라면 피해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사실상 등기부상 문제가 없다면 거래 이후에도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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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시고 추가적으로 국세 등 체납에 이상이 없는지, 임대차현황이 정확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만 확인이 된다고해서 무조건 사기를 당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매매시 원학 변수가 많다보니 상황에 따라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