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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아파트 전세 계약할 경우에 계약전이나 후에도 소유권이나 권리관계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집주인의 허락없이 아무나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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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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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등기부의 경우 소유자 아닌 제3자 누구라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으며, 등기부 발급여부를 집주인은 알 수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