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심한향고래249
전세계약을할때 등기부등본을 꼭꼭 보라고하는데요. 제가 남의집의 등기부등본을 볼수가있나요?
전세계약을할때 등기부등본을 꼭꼭 보라고하는데요. 제가 남의집의 등기부등본을 볼수가있나요. 거기에 집주인이 가진 집상태나 대출금같은걸 볼수있다고해서 꼭 봐야할거같은데요. 제가 스스로 볼수가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장부로 공시의 목적도 있기에 주소만 알면 제3자라도 타인의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할수 있습니다. 보통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에 접속하여 지번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지불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에 대한 사항과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부를 봐도 본인이 이에대한 어느정도 지식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쉽게는 갑구에는 소유궈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소유자를 확인할수 있고 대략적인 취득시기와 취득방법, 얼마에 구매를 했는지도 알수 있고 가압류/압류/가등기등의 유무에 따라 현 소유권이 문제여부를 판단할수 있고, 을구에서는 소유권외 권리확인이 가능한데, 주로 담보물권(저당, 근저당)과 용익물권(사용/수익-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에 관해 권리사항을 알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할때 등기부등본을 꼭꼭 보라고하는데요. 제가 남의집의 등기부등본을 볼수가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거기에 집주인이 가진 집상태나 대출금같은걸 볼수있다고해서 꼭 봐야할거같은데요. 제가 스스로 볼수가 있는건가요?
==>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는 경우 얼마든지 열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관계 정보를 담고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누구든지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서 들어가서 열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허락 없이도 주소나 지번만 입력하면 700원에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주소만 알면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인테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도 됩니다
전세 계약 전 집 소유권, 근저당, 전세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다른 대출 전체는 확인 불가 이지만 필요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주소만 안다면 타인 소유 주택의 등기부등본도 집주인의 허락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구요. 해당 서류는 공적 문서라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서 700원 정도만 내면 쉽게 조회하실 수 있고 열람 사실이 집주인에게 따로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를 통해 실제 소유주 확인은 물론이고 근저당 같은 대출 규모까지 파악할 수 있어서 보증금의 안전성을 가늠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누구나 언제든지 남의 집 등기부등본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국가가 공적으로
기록해 둔 장부이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을 위해
전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열람하더라도 집주인은 누가 내 집 등본을 봤는지 알수 없으니
안심하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가 조회가 가능한 문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공적으로 부동산등에 대한 정보와 권리등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등기부등본 공적 문서 입니다.
특히 전세계약등을 하기전에 등재된 권리등을 사전에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소액 수수료 지불을 하시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