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단 소유권자인지,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권리 관계 즉 전세금이라는 다소 큰 금액을 추후 반환하여야 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에 대해서 가압류나 근저당 등을 잡아 부동산 가액보다 훨씬 큰 채무를 다른 채권자에게 지고 있는 임대인의 소유 목적물이라면 추후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라면 본인 중개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요청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