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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진실된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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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구할때 꼭 확인해야하는 항목?

이번에 이사를 가게되어 전세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꼭 봐야하는 서류나 계약서상 항목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비해 보증금이 많은 전세의 경우에는 계약전에 서류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별다른 권리관계가 없는지와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며, 토지 대장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한 지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 정보조회 및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대한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를 본다고 해서 본인이 이와 관련된 지식이 없다면 분석자체를 하기 어렵기에 계약의 경험이 없을 경우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보통 중개사는 위 서류를 출력하여 이에 대한 설명과 안전성등을 확인설명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여야 이후 보증보험가입도 가능하기에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가장중요한게 중개사를 통한 계약진행,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매물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이후에 계약당사자에 대한 확인이나 기타 계약상 특약사항, 임대인 세금체납여부, 보증금 미반환사고기록등의 확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 여부와 특약사항 명확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보증금 떼일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여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그런부분 확인을 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이 좋고 다음으로 전입세대 열람,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을 보시고 현재 선순위로 뭐뭐 있는 지 살펴보고 시세에서 선순위를 빼고 남는 금액으로 나의 보증금이 충분한지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순위가 없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갑구(소유권, 가압류 등)와 을구(근저당권 등)를 확인하십시오.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는다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높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임대인의 체납으로 인해 집이 공매로 넘어갈 리스크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2. 계약서상 필수 특약 사항

    계약서 작성 시 다음 문구를 반드시 포함하여 법적 보호막을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해 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급)

    •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임대인이 잔금 전 소유자를 변경할 경우 임차인에게 즉시 통지한다.

    3. 잔금 날 당일 행동 요령

    잔금을 치르기 직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 확인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이번 계약의 핵심입니다.

  • 이번에 이사를 가게되어 전세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꼭 봐야하는 서류나 계약서상 항목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 전세로 입주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이 주변 시세를 고려하고 매매가격대비 또는 공시가격의 126%에 해당되는지?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3.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여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4.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시 확인하셔야 하는 서류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임대인의 국세 체납 정보를 확인하시고 계약서 확인 항목으로 보증금과 기간 전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보고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을구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