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필요한게 머머 있을까요?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건물주에게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 등본이랑 건축? 관련된 확인해야될 서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갑구,을구,별다른 사항있는지 체크하시고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개사를 통해 하시면 권리분석은 잘해주리라 봅니다
집상태 꼼꼼히 체크하시고 맘에드는 집을 선택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분증진위여부확인,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반듯이 공인중개사를 통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먼저 보는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이나 그외 다른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설정액이나 선순위채권금액이 많은 지를 보시는 것이 첫번째 인것 같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가셔서 전세로 살려고 하는 위치의 부동산시세대비 적정한 전세가격인지 수요는 많이 있는지, 앞으로 시세는 오를것 같은지(깡통전세 대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서류로 먼저 보고 파악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가셔서 구체적으로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후 이상이 없는 경우 계약진행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주변시세대비 전세가격 등이 적절성 여부(매매가격 대비 최소한 70% 이내인 조건에서 계약진행이 적절)
라.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1.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일지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임대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 나와있는 소유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불일치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2. 건물에 가압류 여부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건물의 가압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와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특약사항은 꼼꼼히
임대인과 마찰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꼼꼼히 써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일, 하자 보수에 관한 내용 등을 써 두어야 계약이 끝난 후 온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