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찌영훈
집을 살때 봐야되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집을 계약하다가 부동산사기조심 하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드라구요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체크해야된다고 하고 그밖에 다른 확인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맞는지, 권리관계는 어떻게되는지,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등을 여러가지 서류를 통해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거래하는 사람이 소유자인지, 권리관계는 어떻게되는지 등을 확인해야하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유권 상황과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며,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납세 증명서를 통해 체납된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누군인지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하지 또한 가압류 및 가등기등 권리가 복잡하지 않은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잔금을 주었을 경우 권리가 다 소멸이 되는 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집 상태 특히 하자 부분등을 잘 살펴보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를 보시며 되겠습니다.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만을 본다고 사기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사고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상에는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권리관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이 많은 집은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상태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처럼 사용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이나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도 살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확인은 필수이고, 계약시에는 소유자와 실제 계약당사자간 일치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외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계약당사자별 있으나 이는 법무사가 있는 경우 별도 통보를 통해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