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신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파트 홈페이지에 1인특정 자존심 상하게 글을올려 너무 화가나서 과호흡 . 심장내과 검사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우리집에 대해 잘알고 있는것 같아요 .
명예훼손 신고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22년부터 저러네요 ㅠㅠ 인격모독. 명예훼손.. 자존심 너무 상합니다 ㅠ 제발 도와주세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 307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파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명예훼손을 당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시글에 직접 댓글을 달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