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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뚜기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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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약직(단시간근무자)으로 2년 근무 후 초단시간(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 문의(예외법관련)

게약직(단시간근무자)으로 2년 근무 후 초단기간 근로계약 문의
  1.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 2년간 로 재택근무

  2. 계약직 2년 만근 후 → 초단시간 근로계약(15시간미만) 가능 한지

  3. 계약서 작성 시 : 2년 계약 하고 이어서 계약형태 변경으로 계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조항에서

초단시간근로자는 계약근로제한을 받지 않는데도, 불가능하나요?

계약직 2년 만근 이어서 계약직예외조항으로 초단시간근로계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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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 내지는 통상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였더라도 이후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2년 만근 후 → 초단시간 근로계약(15시간미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