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채용 시 체류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제조업 법인 회사로 E7 기계공학기술자 채용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있나요?
장기근속 가능한지?
체류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비자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E-7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답변드립니다.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 이상과 신원보증서(기업대표)상 보증기간에 따라 체류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시 참고하여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갖추고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체류자격 연장허가시 필요한 신원보증서, 근로계약서(재계약)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7의 경우 근로자가 대한민국내 위법적인 행위등을 하지 않는다면 체류상한이 없는 비자이기 때문에 기업에 요건에 따라 근로계약연장(최저임금 준수), 신원보증서, 한국어능력(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체류지 증빙(임대차 또는 기숙사) 꾸준하게 준비 하신다면 체류연장에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E-7비자의 체류 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할 수 있는 기간 : E-7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발급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무 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매년 연장 심사를 통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장기 근속 가능성 : E-7 비자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기 때문에, 연장 심사를 통과하면 장기 근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심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절차: 비자연장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연장신청은 3개월전부터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고용계약서,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세금 납부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다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E-7 비자는 대상 직업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전문인력 (E-7-1)
준전문인력 (E-7-2)
일반기능인력 (E-7-3)
숙련기능인력 (E-7-4)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E-7-S)
E-7 비자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이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에서 1년에
한번꼴로 연장 심사를 거친 후에 연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