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채용 시 체류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제조업 법인 회사로 E7 기계공학기술자 채용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있나요?
장기근속 가능한지?
체류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비자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E-7비자의 체류 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할 수 있는 기간 : E-7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발급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무 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매년 연장 심사를 통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장기 근속 가능성 : E-7 비자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기 때문에, 연장 심사를 통과하면 장기 근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심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절차: 비자연장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연장신청은 3개월전부터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고용계약서,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세금 납부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다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E-7 비자는 대상 직업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전문인력 (E-7-1)
준전문인력 (E-7-2)
일반기능인력 (E-7-3)
숙련기능인력 (E-7-4)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E-7-S)
E-7 비자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이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에서 1년에
한번꼴로 연장 심사를 거친 후에 연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