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미지급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급사 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고객사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조건이
1주 동안 근무 일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집니다
5일 5.5일 6일
이렇게요
재택근무라 업무중 로그인시간이 표기되는데
식사시간중에 제 로그인이 풀렸다가 식사시간 종료 6분전에 다시 들어가져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시간중 로그가 풀린거때문에 6일근무인데 근무 인센티브 그날을 인정안해서 5일 근무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노트북 닫아서 로그인이 풀린거고 중요한건 식사시간에 풀린건데 근무시간도 아니고 로그인도 근무시간 전에 다시 재로그인한건데 이렇게 근무일수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미지급 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전체 해당 고객사부서 근무사원대상 근무일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전체 해당 고객사부서 근무사원대상 근무일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네.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이를 충족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상기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상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인센티브 관련한 회사 규정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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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로그기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CCTV, 동료증언 등)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무사실이 입증된다면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준에 명시된 것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근무일수만 명시 되어 있다면, 부당한 처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