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용찬우의 논란에 대해 법조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 유튜버 용찬우과 관련된 논란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그와 타 유튜버와의 갈등은 차치하고,
이 유튜버는 '자신은 이 세계의 황제, 선지자, 예수이자 네오라 칭하고, 대중은 스스로 사고할 줄 모르고 프로그래밍 되어있는대로 살아가는 우매한 NPC, 미물'로 세계관을 규정하고, 우울증, 정신의학, 헬스 등 전문분야에 부족한 지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울증은 꾀병", "정신병은 실존하지 않는것, 정신의학과 의사들은 사기꾼", "바디프로필 찍는 여성들의 사진이 마치 8~90년대 성 노동자를 연성케 한다" 등의 언행으로 위 분야와 관련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학력, 경력을 날조하여 이를 기반으로 고액의 강의 영상을 판매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그와 그의 아버지가 공동저자로 되어 판매하고 있는 서적에 대해 공동저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불확실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전술한 세계관에 입각하여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의 댓글을 차단하는 등의 여론조작, 통제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필력이 좋지못하여 위와같이 문제상황을 작성했습니다.
1. 전술한 '세계관'에 입각하여 유튜브 활동, 여론 통제를 하는것은 매우 잘못되었고, 나아가 위 '세계관'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것과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법조인 분들의 고견이 듣고싶습니다.
2. 이 유튜버가 자행한 일련의 언행들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된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용찬우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만으로 판단할수밖에 없겠으나, 본인의 유튜브채널에서 본인의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기재된 내용은 특정 대상을 향하여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들에 불과하여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