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질문합니다. 동거가족 문의
연말 정산에 인적 공제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정도 돼요
비동거인은 형제자매라서 인적공제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럼 관련 서류는 등본만 내도 되는 거죠?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 없는 거죠?
비동거인까지 인적공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동거인만 인적공제 받으면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없고
등본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다 보이게(*표시 안되게) 출력하셔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겠다는 표시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거가족만 공제받으시려면 등본만 제출하시면 되고, 동거가족 이외의 가족을 공제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서 공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인적공제 대상자가 질문자님과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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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려고 회사 경리팀에 증명서류를 제출시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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