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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질문합니다. 동거가족 문의

동거하는 가족 중

연말 정산에 인적 공제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정도 돼요

비동거인은 형제자매라서 인적공제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럼 관련 서류는 등본만 내도 되는 거죠?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 없는 거죠?

비동거인까지 인적공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동거인만 인적공제 받으면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없고

등본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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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다 보이게(*표시 안되게) 출력하셔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겠다는 표시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거가족만 공제받으시려면 등본만 제출하시면 되고, 동거가족 이외의 가족을 공제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서 공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인적공제 대상자가 질문자님과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려고 회사 경리팀에 증명서류를 제출시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