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형 IRP 사용자 부담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근무 후 5/30 퇴사했고 6/17에 사용자 부담금(퇴직금) 으로 개인형 IRP 계좌에 1,121,719원이 입금되었는데
이게 제가 예상한 퇴직금보다 적어서요
1. 혹시 개인형 IRP로 사용자 부담금(퇴직금) 이걸로 들어온 금액이 제 퇴직금이 끝일까요 ?
아니면 더 들어오나요?
2. 아직 다 안들어온거면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은건데 노동청에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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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전 300만원미만은 개인irp 의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개인irp로 받았다면
세금처리없이 지급되어야합니다.
1년근무기준 단시간근로자가 아닌이상 1개월치 월급여액이 되어야할 것인 바,
그보다 적다면 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