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때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등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라는것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 혹은 장해 또는 사망등을 의미하는것인데, 업무상의 재해를 따지는데 있어서 근로자측의 실수, 즉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이든 근로자의 과실이든 그것이 업무상 재해라면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