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의 적극적인 운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 후 미신고한 경우.
주식에서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운용했을때 그 수익금까지 전부 증여로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경우에서는
전세끼고 한 채만 사주고 재계약시 부모가 대리인으로 나서는 것도 적극적인 운용으로 포함되나요?
(자녀가 19세(만18세)입니다)
+그럼 후에 걸렸을때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아니라 상승한 집값 전체에대해서 증여세를 물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경우 주식과 같이 적극적인 운용의 개념이 적용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계약시 동석을 적극적인 운용이라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집값의 재원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분만 확실히 하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서는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았기에 해당 자산을 자녀 분께서 어떻게 취득하게 된 건지 그 내역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은 조금이라도 있으며, 그럴 때 납세자인 자녀분께서 명확히 금전을 증여받았고, 그 금액과 보증금을 바탕으로 취득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