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층베란다 에어컨 물이 1층으로 타고 들어갔습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2층 전세 세입자인데 베란다 에어컨호수가 낡아 삭아서 부식되어 물이 1층 베란다로 타고 들어갔습니다. 1층은 베란다를 거실로 확장하여 도배까지 하고 사용하고있던터라 도배지에 물이 스며들어 도배를 새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도배지 부담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층 세입자, 2층 집주인, 1층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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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물이 1층으로 흘러 들어간 경우, 다음과 같은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2층 세입자: 에어컨 호스가 낡아서 삭은 것이 확인된다면, 세입자가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2층 집주인: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문제라도 집주인은 세입자의 관리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도배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보험을 통해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1층 집주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므로, 피해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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