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본점일괄납부신고서 제출 시 지점에서는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당사는 본점 외 지점들로 사업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본점과 각 지점들의 원천세 신고가 각 사업장에서 진행되어 원천세 납부도 각 사업장별로 납부를 했는데 '원천세 본점일괄납부신고'를 통해 본점에서 모든 지점의 원천세를 함께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 때 각 지점에서는 3월 납부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4월에 신고 후 4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원천세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점의 원천세를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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