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죄성립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내란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어떤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구체적답변과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많은 예시가 좋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세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주체: 다수인의 결합 (집단성)
내란죄는 혼자서 저지를 수 없는 집합범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국가의 권능을 위협할 만한 규모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② 목적: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하나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③ 수단: 폭행, 협박 또는 살인 (폭동)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강력한 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폭동은 반드시 성공할 필요는 없으나, 목적 달성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정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주체: 다수인(多數人)의 결합
혼자서는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② 목적: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기능의 소멸을 초래하거나,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법적인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고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려는 의도.
국회의 기능(입법)을 물리력으로 마비시켜 헌법 기관을 기능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
계엄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대를 동원, 국회를 봉쇄하고 헌정 질서를 정지시키는 행위.
③ 행위: 폭동(暴動)
다수인이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기를 소지할 필요는 없으나, 헌정 질서를 위협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폭동행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장한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 의사당을 포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
방송국을 점거하여 정부의 홍보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주요 관공서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행위.
무기를 사용하여 경찰이나 군과 교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