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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내란죄성립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내란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어떤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구체적답변과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많은 예시가 좋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세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주체: 다수인의 결합 (집단성)

    내란죄는 혼자서 저지를 수 없는 집합범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국가의 권능을 위협할 만한 규모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② 목적: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하나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③ 수단: 폭행, 협박 또는 살인 (폭동)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강력한 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폭동은 반드시 성공할 필요는 없으나, 목적 달성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정도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주체: 다수인(多數人)의 결합

    혼자서는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② 목적: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기능의 소멸을 초래하거나,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합법적인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고 새로운 권력을 수립하려는 의도.

    • 국회의 기능(입법)을 물리력으로 마비시켜 헌법 기관을 기능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

    • 계엄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대를 동원, 국회를 봉쇄하고 헌정 질서를 정지시키는 행위.

    ③ 행위: 폭동(暴動)

    다수인이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기를 소지할 필요는 없으나, 헌정 질서를 위협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폭동행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장한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 의사당을 포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

    • 방송국을 점거하여 정부의 홍보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주요 관공서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행위.

    • 무기를 사용하여 경찰이나 군과 교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