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와 기초생활 제도는 다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복지라는 의미가 있지만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설명드리자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복지로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나뉘며 신청은 해당하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상담/ 신청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알바던 정직원이던 해당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였고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재취업까지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되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정도를 0개월 정도 지급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재산이나 급여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제도는 단순히 알바 며칠 또는 1~2개월 정도 해봤다고 아무나 주는게 아니고,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