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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3.09.27

실업 급여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 받나요?

실업 급여 지급 기준이 너무 헷갈리는데요 실업 급여는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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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비자발적 퇴직을 당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1주 52시간 이상 근무, 근무지 이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을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 지급 기준이 너무 헷갈리는데요 실업 급여는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2)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합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1) 사업장의 사업주가 선생님에 대해서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 매달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어야하고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닌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인 사직을 했어야하며

    (3)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1주 5일 주40시간 근로를 예로 들면 7-8개월 정도 일을 했어야하고

    (4)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위한 취업면접등을 보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갖추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 원칙적으로는 받지 못하는게 맞지만, 직장내 괴롭힘 등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1.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

    2. 적극적 구직 노력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4.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독력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질병,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등)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