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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능력있는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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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빌미로 노동 -> 상여금 미지급 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X)

안녕하세요! 특이한 사례인 것 같아서 설명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주 3일 출근에 월급으로 받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당시 직장이 2호점을 오픈하며 새로 인테리어와 여러 업체 컨택(가구, 가전,청소 등) 및 홍보 디자인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근무지에 디자인할 수 있는 인원이 저뿐이어서, 미적인 부분인 인테리어 역시 저에게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를 맡기셨습니다. (벽지 고르기부터 공간 구획, 업체분들과 매주 미팅 등) 이 모든 일은 당연히 주 3일 출근으로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기에 당시 대표님께서 구두로 2달 열심히 해주시면 딱 2호점 오픈 달에 상여금으로 150-20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중간에 너무 힘이 부처 대표님께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님께서 그래서 '상여금 주기로 했잖아요'라고 말씀을 하신 기록이 카톡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호점이 오픈을 했을 때, 대표님께서 개인 재정 문제로 인해 당장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미루셨고, 저는 카톡으로 매달 여쭤보았지만, 매번 미루시다가 결국 6월 퇴사 후 8월에 꼭 드리겠다 죄송하다고 하셔서 기다렸지만, 아직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락을 아예 안 읽으시더라고요.

상여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적은 바가 없고, 구두로 약속이 되었던 상태이며 카카오톡에 주고받은 메신저에는 대표님께서 직접 ' 상여금으로 100-200을 주기로 했지만, 아직 못 준 건 미안하다.', '8월까지 꼭 드릴게요 늦어져서 죄송해요.' 등 상여금을 주기로 약속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증거들로 상여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 노동과 시간이 들어간 건 맞지만 정확히 몇 시간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데, 같이 일했던 직장 분들과 매주 만났던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면 상여금을 받을 증거가 될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길지만 한 번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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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청구 시 특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계약서에는 없으나 메세지 내용 등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했단 내용이 있다면, 추후 노동청에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확히 작성되지는 않았어도 사업주와의 대화나 문자내용, 동료의 증언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부분에

    대한 약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서면화된 근로조건의 합의 뿐만 아니라 구두로 근로조건 합의도 법적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관련 증빙을 가지고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