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문제가 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끼리 문제로 다른 엄마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대해 제가 알고있는 사실만(우리에게 돈150만원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동네친구 학부모에게 비밀이라고 하며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다툰엄마가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다닌다는데요. 저는 한사람에게 사실만 얘기한것도 죄가되나요? 그사람을 비방한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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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더라도 전파가능성 측면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달을 하여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한 사실 자체가 실제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 사람에게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과 달리 진실한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요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