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도도한오랑우탄179

도도한오랑우탄179

국세 체납중이고 회사에서 급여는 세전 200만원입니다 입사한지 1년 5개월 되었는데요 퇴직연금을 국세체납으로 압류당할 수 있나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부득의하게 국세체납중입니다ㅜㅜ 현재 회사에 근무한 지는 1년 5개월 되었는데 퇴직연금을 국세체납으로 압류당할 수 있나요? 급여는 세전 200만원입니다 급여채권의 2분의 1이 185만원이 안 되면 압류금지라고 하던데요 퇴직연금도 2분의 1이 185만원이 안되면 압류가 안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을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서 압류 등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