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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연1004
법인회사입니다.
대표님이 법인카드로 식사를 하시는데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받을 수 있는 매입공제는 어떤게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사업관련 과세매출을 위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매입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접대비, 비업무용승용차, 사업무관 경비는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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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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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식사를 했다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전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비용, 접대비 등 특정항목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