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고 없는 정원 조정(감축)의 법적 대응 가능성
<상황>
회사에서는 비대면 업무의 증가로 지역별 branch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실적 악화 요인은 없으나,
단순히 지역별 branch를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회사의 직제규정상 정원은 1,000명이고 현재 인원은 950명 입니다.
지역별 branch를 줄이며, 발생된 중복된 보직을 줄이는 과정에서
직제 개정을 통해 정원을 800명으로 한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위기가 아니므로 현재 인원(950명)에 대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함
-> 다만, 정원을 대폭 줄이면서 퇴직에 따른 자연스런 인원 감축을 유도하며,
현원(950명)이 정원(800명)에 도달할 때 까지 신입직원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 합니다.
-> 위의 상황과 별개로 취업규칙 내용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감소에 따라 인원을 감축시 면직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응>
위의 상황(줄어든 정원이 현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이나, 구조조정은 없음)에서
지금이야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
직제 개편(정원 감소) 후 경영상 위기가 아님에도 취업규칙을 근거로
구조조정을 할 위험성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이런 방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위기가 아님을 근거로
직제 개정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경영상 위기는 명백히 아님을 전제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제로도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요인을 찾기 어려운데,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계획을 이해 못 하고 있으며 결국은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지제개편을 하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