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 헌법의 제 3조 영토조항에 따르면
우리 헌법의 제 3조 영토 조항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상정하는데 해외에서 신변에 문제가 생긴 북한 주민들을 한국 일반 관광객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한다면 처벌은 안받나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법? 그런걸로 따지면 처벌은 받을 수도 있는데 헌법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헌법이 가장 강한 법이니 국군 방첩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걸고 넘어진다고 가정한다해도 헌법이 최우선이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처벌 받나요?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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