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 헌법의 제 3조 영토조항에 따르면
우리 헌법의 제 3조 영토 조항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상정하는데 해외에서 신변에 문제가 생긴 북한 주민들을 한국 일반 관광객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한다면 처벌은 안받나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법? 그런걸로 따지면 처벌은 받을 수도 있는데 헌법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헌법이 가장 강한 법이니 국군 방첩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걸고 넘어진다고 가정한다해도 헌법이 최우선이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처벌 받나요?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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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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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통일부의 허가를 받은경우에만 한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최상위의 법체계이고 헌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으로 현행법이 존재하는 것인지라, 명시적으로 위헌이 선고되지 않는 한 법은 법으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의 인도적인 도움은 제가 알기로 국정원의 간이한 조사만 받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해외 북한음식점 귀순사건이 그러한 경로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조사를 통해 그 목적이 인도적이라면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