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의 경우 공판검사가 고소인을 대변해 대응하다가 피고소인의 정당한 논리가 성립된다면 피고소인의 논리에 수긍할 수 있나요?
공판검사가 고소인을 대변하다가 피고소인의 논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소인을 대변할 수가 있나요?
그 판단은 재판장님이 하시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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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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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검사가 공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옹호를 할 수 있습니다(검사는 고소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책임을 지며, 피고인의 범죄 성립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범죄 성립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등 범죄 성립의 모든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함께 수집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재판장을 포함한 재판부가 모든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