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등 전기오류수정손실 세무조정
전기 23년도에 법인세등으로 계상해야할 금액을 10만원정도 과소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법인세 할때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했는데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만약 세무조정을 한다면 1번과 2번중에 무엇이 맞나요? 소득처분도 저렇게 하는게 맞나요?
1번
손금불산입 10만원 기타사외유출
2번
손금불산입 10만원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10만원 기타(잉여금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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