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주식의 매입가 변경할 때 기준이 헷갈립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도 하고, 타사출고도 한지라 양도세를 계산하려 하니 매입가도 다 제각각으로 찍히고 취득가액도 모두 0으로 나옵니다.

때문에

증권사에 수정을 요청해야하는데

1.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평균으로 매입가(증여가)를 계산해서 증여세 신고를 한 후, 해당 금액을 매입가로 수정요청한다.

2. 증여날짜(예를 들어 24년 12월 1일 증여하여 입고된 경우 해당날짜)에 해당하는 매입가로 수정요청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둘 중 뭐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두 방법 모두 가능한 건가요?

두 방법이 금액이 달라져 내야하는 양도세도 조금씩 차이가 날 텐데, 찾다보니 어디는 증여시 금액으로 책정된다, 어디는 증여세 신고한 서류 들고 매입가 변경하러 가라 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이후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