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입으로 부는 단속을 할 수 없어 시작된게 말씀하신 비접촉식 음주단속입니다. 비접촉 음주단속 측정하는 방법은 운전석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약 60cm 길이가 되는 지지대 끝부분에 커버를 씌운 감지기를 달아 차량 내에 들이밉니다. 알코올 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었을 땐 감지기에서 소리가 울리고, 불빛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비접촉 음주단속이 시작된 이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비접촉식 감지기를 통해 음주를 측정하다 보니 차 안에서 손소독제를 사용한 운전자들에게도 알코올이 감지되는 경우가 있었고, 단속 설명부터 시작해서 감지 방식과 실제 감지하는 시간까지 차량당 1분 이상이 소요되는 등 불합리적인 부분들이많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