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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매미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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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의심으로 불시검문 같은 것을 할 때 경찰이 소속과 계급 성명을 밝히지 않으면 절차 위반인가요?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경찰이 차를 세우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차에서 제 차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하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별 말 없이 요구에 따르기는 했는데

당시에 경찰이 소속, 계급, 성명을 밝히지는 않고 음주 측정 요구를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절차 위반인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무조건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으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소속과 계급, 성명을 밝히고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위 절차를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불심검문)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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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찰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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