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으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소속과 계급, 성명을 밝히고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위 절차를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불심검문)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