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운전 의심으로 불시검문 같은 것을 할 때 경찰이 소속과 계급 성명을 밝히지 않으면 절차 위반인가요?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경찰이 차를 세우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차에서 제 차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하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별 말 없이 요구에 따르기는 했는데
당시에 경찰이 소속, 계급, 성명을 밝히지는 않고 음주 측정 요구를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절차 위반인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무조건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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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으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소속과 계급, 성명을 밝히고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위 절차를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불심검문)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찰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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