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불심검문은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것보다 전 단계이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불심검문에 저항하거나 화가 나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위 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