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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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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처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우스겠소리로 하는 말중에 음주단속을 하고 있으면 그자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술을 마시면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인지 입증이 되지 않아 처벌을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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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지만 측정에 앞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음주측정불응 내지 거부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왔고,

    작년 그 법정형이 가중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도 측정거부로 처벌대상이 되며 그 법정형도 음주측정을 한 경우보다 중하거나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단속을 하는 곳은 도로이기에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된다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일명 술타기수법으로 통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러한 행위는 음주측정방해로 별개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