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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2.02.25

어플 스크린샷 저작권 질문드립니다

블로그에 애드센스 광고를 달고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플의 사용설명을

간단하게 캡쳐를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생각이 든것이 사용설명을 위해서라지만 어플 내부 모습을 스크린샷 찍어 업로드하는 행위도 저작권에 저촉되는거 아닐까입니다.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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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플의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 정도로는 저작권 위반으로까지 판단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어플의 내용을 살펴 어플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 되는 것인지 즉 게임 등으로 해당 게임의 스크린 샷 자체가 게임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의 한 장면 역시 저작물로 보호 받기 때문에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어플 내부 특정 영상이나 내용이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 저작물 인정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등에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문제 발생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