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하면 와이프가 상속 받을 일은 없는거죠?
제가 받을 재산이 좀 있는데 와이프랑 살면 살수록 저의 부모님 재산 때문에 결혼한거 같은 의심이 깊어져서요.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와이프한테 갈 확률이 아예 0%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조그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와이프랑 저 사이에 자녀가 생긴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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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배우자는 순위가 없고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자녀로 넘어갑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은 질문자님 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을 한다면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