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먼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증시 잔고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기관투자자의 잔고 정보를 모든 매매 내역과 실시간으로 비교해 불법을 적발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공매도 등록법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기존 공매도 잔고 보고 공시와 연계해서 무차입 공매도 실행 여부에 대한 보다 확실한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