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무릎에 앉혀 운전연수시 위법성 여부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질문 드리기에 앞서 이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하겠다는 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인 소유 차량에 본인이 패달을 조작하며 운전 연수를 목적으로 타인을 무릎에 앉혀 운전을 시키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면허증 소지하고 있고 해당 차량에 운전자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음주상태도 아닙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정확한 근거가 있을까요 ?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법률쪽 업무 종사자이기에 관련 법규를 찾아봤지만 찾아내지 못했고, 경찰청에 문의도 해봤지만 애매하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전문가님 계시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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