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세액 감면 항목을 알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서울에 있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직원은 23명 프리랜서는 50명 가량 계약하여 근로 중입니다.
좀 이르지만 가결산을 했을 때 이번 결산에는 법인세가 엄청 나올 거 같더라구요.
법인세 절세를 위해 조특법 상 내용을 보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 고용증대세액감면"만이 적용 될 거 같아요,
혹시 제가 잘 모르는 방법으로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용이 다 인건비성이라 비용증가가 한계가 있어서 법인세 세액감면 방법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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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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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감면만으로는 법인세를 감당해내긴 힘듭니다.
해당 기장하시는 세무사님을 통해 재무제표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투자된 시설, 증액된 인건비 등 감면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보시고
저희 사무소같은 경우 법인세 납부전 고지를 먼저 드린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세액공제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3)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세액공제 적용 불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인 항목이며 시설설비 등을 투자하셨다면 투자세액공제 등을 추가적용해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