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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