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가 연 7900만원을 번다면??
안녕하세요 연매출 7900만원의 간이과세자인경우 다음년도도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리빈다만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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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이라면 계속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판단 기준이 연 환산 매출 7900만원인데 11개월 동안 했는데 7900만원이면 연 환산 매출이 8천만원을 넘겨서 간이과세가 풀릴 수 있습니다. 연 환산 매출 간이과세 검색해보시면 관련 내용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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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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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판매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계속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