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전증여재산 문의드립니다.(사전 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10년 전에 사전에 증여를 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 공제 5억(배우자가 없을 경우), 10억(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포함이 안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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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그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공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증여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재산 금액은 차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