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나간시간입니다.
지갑안에 신분증이 있다면 신분증을 확인하여 신원조회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여 분실물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걸쳐 주인이 맞다면 택배나 등기로 발송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갑에 주인이 누구인지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면, 일단 경찰에서 관리하는 유실물 온라인 센터에 등록하여 일정기간 주인을 찾아갈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찾아가지 않는다면, 경찰은 해당 습득물을 법적인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