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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추미애의뭔이 김용현전 장관한테 12.3계엄 후 퇴직급여 주장에대해 김용현전 장관이 소송했는데.. 소송비용을 안내서 각하 했다는데.. 김용현 장관이 소송비용을 지불 못낸건가요? 아니면 추미해의원이 못낸건가요? 각하라는게 무슨 뜻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김용현 장관측이 돈을 내지 않은 겁니다.
김용현 전장관측이 퇴직금을 신청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미애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럴러면 송달료,인지세등을 내야 하는데 안내서 취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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