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추미애의뭔이 김용현전 장관한테 12.3계엄 후 퇴직급여 주장에대해 김용현전 장관이 소송했는데.. 소송비용을 안내서 각하 했다는데.. 김용현 장관이 소송비용을 지불 못낸건가요? 아니면 추미해의원이 못낸건가요? 각하라는게 무슨 뜻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용현 장관측이 돈을 내지 않은 겁니다.

    김용현 전장관측이 퇴직금을 신청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추미애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럴러면 송달료,인지세등을 내야 하는데 안내서 취소된 것입니다